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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6.04 2019고단8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14: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4. 20:30경 태백시 C에서,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꺼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6cm)의 조작 부분을 조작하여 소리를 내고, 손전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5cm, 총 길이 9cm)를 비추며 “꺼져 씨발놈아, 내가 차에서 나갈까, 이걸로 담글까 ”라고 수차례 말하여 위 커터칼과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61』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 20:10경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홈페이지인 H(주소 : H)에 I(닉네임 : J) 계정을 이용하여 접속한 뒤,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K’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웹하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상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까지 608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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