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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1 2020고단49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20:45 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여, 51세) 의 주거 지인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D 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다른 남자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 서랍 장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 을 꺼 내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오른쪽 목에 약 6cm 정도 길이의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의 진술서 경찰 압수 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8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한 점, 범행방법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 들어 온 피해자에 대하여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칼을 잡고서 피해자의 목에 바짝 갖다 대고, 피해자는 이를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위 칼에 목 부위를 찔린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전체적인 과정이 우발적인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가져 다 댄 방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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