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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9 2020고단1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경 하남시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하남시 F에 G가 들어설 수 있는데, F에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으면 F이 개발지구로 확정되었을 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속칭 ‘딱지’가 나오고, 그 딱지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되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적당한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도 낸 후 월세를 내면서 개발이 될 때까지 관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비상장 회사인 ‘H’에 대한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진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물을 임차하여 개발이 확정될 때까지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및 월세 비용 명목으로 2018. 9. 20.경 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및 2,000만 원, 2018. 10. 1.경 500만 원, 2019. 1. 28.경 1,5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경기 하남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하남시 F에 G가 들어설 수 있는데, F에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으면 감북동이 개발지구로 확정되었을 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속칭 ‘딱지’가 나오고, 그 딱지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되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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