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D' 상표의 수영복이나 수영용품 등을 공급하는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수영복이나 수영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3.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각종 제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판매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 래 C을 “갑”이라 칭하고, 상품구매자인 F를 “을”이라 하여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의 계속적인 공급과 구매에 있어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 판매목적물 및 판매가격
1. 갑은 을에게 D상표의 상품(수영복 및 용품)을 공급하여 을은 이를 인수하여 갑과 계약한 내용에 준하여 을의 판매처와 실수요자에게 판매한다.
2. 갑은 별도로 정한가격으로 을에게 공급하며 을은 판매가격을 갑과 사전협의 하에 결정하여 판매한다.
(단, 갑이 지정한 특정상품은 별도약정에 의한다.)
3. 을은 갑의 사전승인에 한하여 특별시즌 때에 할인판매 행위를 할 수 있다.
4. 갑이 을에게 상품을 공급할 때 발생되는 운송비 기타 수수료는 갑이 부담하고 을로부터 갑에게 불량상품이 교환될 때의 운송비 및 기타 수수료는 을이 부담한다.
제3조 : 거래조건 및 결제관계
1. 거래형태 : 위탁 및 직매입 1) 공급율 : 정상상품은 소비자택 가격대비 42%(VAT포함)에 공급한다.(단, 갑이 지정하는 특정상품과 수입, 기획, 균일상품은 공급 시 상호 협의하여 공급율 및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