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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2286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434,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9.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방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C전기레인지 및 일체형 알루미늄 사각팬 2종 세트를 을에게 개발 의뢰하 고, 을은 개발된 제품 규격을 갑으로부터 승인 받아 해당 제품을 갑에게 공급하고, 갑의 유통판매망을 안정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공동의 번영을 위해 상부상조하 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발)

1. 갑은 을로부터 2015. 9. 21. 체결한 '일체형 포터블 C렌지그릴 개발(디자인) 계약의 산출물을 검수하고, 개발에 따른 금형비용을 을에게 지급한다.

5. 개발된 제품의 금형, 디자인 권리, 특허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제3조 (상품 및 공급내용)

1. 상품의 종류 :

ㄱ. D 전기렌지 본체와 전용프레임 및 부속물 일체

ㄴ. 사각팬(그릴팬)

ㄷ. 사각팬(다용도팬)

2. 상품 공급가는 별도 계약된 문서(견적서, 발주서, 전산발주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 브랜드사용

1. 상표명 : E

2. 상표사용권의 범위 : 상표권을 사용한 C 전기렌지 본체와 사각팬 2종(그릴팬, 다용도 팬) 제5조 (상품 배송 및 공급)

1. 제품의 공급은 갑이 발주서에 의해 을에게 주문하고, 을은 발주서에 따라 약속된 수량 을 준비하여 약속된 기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건을 공급한다.

2. 을은 기일 내 물품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시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사유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상품대금지급)

1. 상품대금의 지급은 발주 시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2. 갑은 을이 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계약기간 및 종료)

1.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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