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71』 피고인은 2014. 12. 17. 밤 12: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0병, 마른 안주 2개 등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2』 피고인은 2014. 12. 16. 23: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짝태 1접시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5. 23:55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8. 15: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고 있는 ‘N’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검사는 위 가, 나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각 음식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을 속이고 음식을 제공받음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