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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5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67』 피고인은 2019. 9. 9.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368』 피고인은 2019. 9. 20. 21: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지불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소주 2병, 생수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393』

1. ‘H’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9. 9. 18. 23:19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9. 12. 2. 19:47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K’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항아리정식 2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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