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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4.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317』 피고인은 2018. 10. 9. 17: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황태구이정식 1인분, 왕돈까스 1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596』 피고인은 2018. 9. 21. 04:2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뼈 해장국 1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678』 피고인은 2018. 10. 8. 11:50경 서울 강남구 H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겹살 2인분과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765』 피고인은 2018. 10. 6. 00:3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 N에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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