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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1 2012고정1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29. 05:1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6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7. 21: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호프집 내에서 사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6병, 안주 등 합계 18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4. 23: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양주 등 14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18. 03:17경 서울 은평구 K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노가리 안주 등 합계 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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