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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3.27 2020고정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0.부터 2019. 1.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 임금 1,319,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985,6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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