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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1 2020고정2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부터 2019. 1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단감 수확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16.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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