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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59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6.경부터 2018. 4. 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3월 임금 3,168,340원, 2018년 4월 임금 629,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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