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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37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4.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2,6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78,6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45,662,6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8. 12.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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