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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1 2019고단14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8.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분 임금 중 일부인 2,551,4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9,736,02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24.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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