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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7 2016고단11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6. 30.까지 생산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3월분 임금 1,024,000원, 2016. 4월분 임금 6,000,000원, 2016. 5월분 임금 6,000,000원, 2016. 6월분 임금 6,000,000원 등 합계 19,02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22명의 체불금품 230,595,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6. 30.까지 생산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438,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순번

1. ~ 4., 6.번과 같이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19,505,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 제기 이후인 피해 근로자들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2016. 10. 24.자 법원 제출 : 별지 체불금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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