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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2상,379]
판시사항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 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 및 해당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유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으로 설립된 갑 등을 그 일원으로 하는 ‘론스타펀드III’가 을 벨기에 법인 및 병 주식회사를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자, 과세관청이 갑 등을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은 구성원들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해야 하고, 가사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이므로 갑 자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 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유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으로 설립된 갑 등을 그 일원으로 하는 국제적 사모펀드 ‘론스타펀드III’가, 을 벨기에 법인을 설립한 뒤 을 법인을 통해 병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병 회사를 통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뒤 병 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자, 과세관청이 갑 등을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갑에게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9호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은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운용을 하면서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단체로서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들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이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가사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이므로 갑 자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론스타펀드Ⅲ(U.S.) 엘.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5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 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 제43조 제2항 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내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되,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인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인 1거주자로 보지 않고 구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 제43조 제2항 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가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121조 제2항 후단에서 ‘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 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그리고 여기서 그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국제적인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인 론스타펀드Ⅲ의 일원으로서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으로 설립되었으며,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투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론스타펀드Ⅲ의 다른 일원들과 함께 벨기에 법인 스타홀딩스 에스에이치(이하 ‘SH'라 한다)를 설립하고, SH는 주식회사 씨엔제이트레이딩(나중에 ‘주식회사 스타타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스타타워'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 다음 스타타워를 통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스타타워의 주식 전부를 매각함으로써 약 2,45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소정의 소득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론스타펀드Ⅲ의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는 약 613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는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들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가사 원고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개인이 아닌 영리단체로서 그 구성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므로 원고 자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나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의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과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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