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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2. 7. 29. 선고 81구42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김덕용

피고

남부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7. 8.

주문

피고가 1981. 1. 31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2,547,525원, 및 방위세 금 254,75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피고가 1981. 1.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2(결정 결의서, 결정내용), 을제2호증의 1 내지 4(과세자료통보등), 갑제1호증의 1 내지 4(제적등본), 갑제2호증(자경농지증명원), 갑제8호증의 1, 2(등기부등본), 갑제11호증의 1, 2(결정결의서등), 갑제12호증의 1 내지 6(결정결의서등), 갑제13호증의 1 내지 4(결정결의서등) 갑제14호증(결정결의서), 갑제15호증의 1, 2(결정결의서등) 갑제16호증의 1 내지 4(결정결의서등), 갑제17 내지 19호 각증(각 결정 결의서), 갑제23호증(판결정본) 증인 김갑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4호증의 1(확인서), 갑제5 내지 7호증(인우보증서등)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동래구 온천동 1683, 답814평(이하, 본건 토지라고만 한다)은 원고 및 소외 김갑용등이 소속한 광주김씨 해수공파종중의 소유로서 같은 종중은 1960. 6. 4.선대의 분묘수호 및 제수답용으로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당시 생존중이던 소외 김태용, 김복임, 김애자 및 원고의 피상속인 김영하, 소외 김갑용의 피상속인 김명하, 소외 김상열, 양유분, 김상화, 김정신의 피상속인 김성하 및 원고의 사촌인 김기용등 4인의 종중원 명의로 1960.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받아 명의신탁하고 그중 소외 김명하로 하여금 관리경작케 하여 오다가 1975. 3. 7경 그가 사망하게 되자, 소외 김갑용은 1975. 3. 17자로 소외 망부의 지분(1/4) 부분에 관하여 이를 매수한 형식을 취하여 매매를 원인(실지는 재산 상속)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나서 그 이후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본건 토지를 제수답으로 관리하여 그 토지 인근에 거주하던 소외 황두래로 하여금 경작케하여 오던 중 1979. 9. 10. 본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종중의 협의를 거쳐 본건 토지의 그의 모인 소외 이금숙 소유의 같은 온천동 1680 답46평을 포함하여 대금 51.600,000원에 소외 이봉춘에게 양도한 사실,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로서 소외 김영하(1968. 2. 9 사망)의 본건 토지에 대한 지분(1/4) 부분에 관하여는 1979. 9. 18. 원고등 각 재산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는 165분의 74. 그의 제인 소외 김태용은 165분의 52. 그의 자매인 소외 김복임은 165분의 3, 소외 김애자는 165분의 27의 비율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양수 자인 소외 이봉춘에게 위 소외 망인의 지분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는 본건 토지 소재지 관할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 및 소외 김갑용등 10명의 공유자가 본건 토지를 양도하였다하여 양도가액 금 48,840,000원으로, 안분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위 소외 김영하의 사망일인 1968. 2. 9. 상속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구소득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원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 165의74에 의하여 산출된 양도가액은 금 5,476,000원, 취득 가액은 금 320,507원으로 하여 소정의 필요경비 및 양도 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주문기재와 같이 1979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원고가 속한 광주김씨 해수공파 종중소유로서 종중원인 소외 김기용, 소외 망김명하, 김영하, 김성하등 4명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중 위 김기용을 제외한 3명이 사망함으로써 그들의 상속인들이 그 사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양도 당시는 원고외 소외 김기용, 김갑용등 9명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결국 원고외 9명의 종중원들 명의로 등기부상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그 실지양도의 주체는 위 종중이라 할 것이고, 또 위 종중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고 있고, 이익분배의 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위 종중은 소득세법 제1조 제3 , 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단체로서 거주자에 해당되는 과세단위로도 되는 만큼,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본건 토지의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한 그 양도에 따른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7. 29.

판사 장상재(재판장) 이순영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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