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구백만)원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5.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H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1. 12.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J저축은행 이사이자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K에게 전화하여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하여 L, M, N에 대한 거래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주소를 알아내어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위 K은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충남 연기군 O에 있는 주식회사 J저축은행에서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접속하여 L, M, N라는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람들을 조회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낸 후 같은 저축은행 직원인 P을 통하여 그녀의 남편인 충남연기경찰서 Q 소속 경찰관 G에게 알려줌으로써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L, M, N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2. 19:00경 위와 같이 알아낸 L의 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정보를 자신의 처 R을 통하여 경기의정부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찰관 T에게 알려줌으로써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서면상 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