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C 대 90㎡ 중 별지 도면 표시 8, 13, 14, 15, 16, 8의 각 점을...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창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1. 3. 8.부터 전북 고창군 C 대 9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D 대 450㎡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와의 경계 부분에 담장을 설치하였는데, 그중 일부가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13, 14, 15, 16,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 부분을 침범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13, 14, 15, 16,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 지상 담장을 철거하고, 위 (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고창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창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1. 3. 8.부터 이 사건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고창군이 2011. 10. 1.부터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0, 11, 12, 14, 13,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 지상에 아스콘으로 도로를 포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고창군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0, 11, 12, 14, 13,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 지상 아스콘을 철거하고, 위 (나)부분을 인도하며, 위 (나) 부분 대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고창군이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