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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나3935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3. 6. 27. 서울 동작구 C 일대 39,68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서울 동작구 D 대 145㎡ 지상 연와조 경량철골구조 새두위치판넬지붕 3층 다가구주택 지1 38.52㎡, 1층 63.72㎡, 2층 63.72㎡, 3층 58.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6.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서울 동작구 C 대 42,478㎡ 중 같은 도면 표시 76, 77, 78, 79, 80, 81, 82, 83, 47, 90, 89, 88, 87, 48, 86, 85, 7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의 대지 31㎡, 별지 도면 표시 76, 85, 86, 48, 49, 75, 7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의 대지 6㎡, 같은 도면 표시 87, 88, 89, 91, 48, 8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의 대지 13㎡, 같은 도면 표시 47, 83, 84,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의 대지 1㎡(이하 위 각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76, 85, 86, 48, 49, 75, 7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 대문 6㎡, 같은 도면 표시 47, 83, 84,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지상 계단 1㎡, 같은 도면 표시 89, 90, 92, 91, 8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지상 온실 3㎡, 같은 도면 표시 93, 94, 95, 92, 9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2층 가건물 10㎡, 같은 도면 표시 97, 98, 99, 100, 101, 96, 9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3층 가건물 2㎡, 같은 도면 표시 103, 104, 105, 47, 95, 94, 102, 103의 각 점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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