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제6 내지 10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관련 대지의 연혁 및 소유관계 1) 대한잉크페인트 주식회사(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디피아이, 주식회사 디피아이홀딩스로 순차 변경되었다
) 소유이던 안양시 만안구 A 대 535㎡(이하 ‘분할 전 A’이라 한다
)는 1990. 8. 20. 안양시 만안구 A 대 38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와 안양시 만안구 C 대 176㎡(이하 ‘C’이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1991. 1. 16. 그에 따른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이 사건 대지는 2006. 6. 15. 회사분할(2006. 6. 2.)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그 중 90/389 지분이 2012. 12. 18. 매매(2012. 10. 31.)를 원인으로 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C은 1991. 1. 16. 분할등기와 동시에 매매(1991. 1. 15.)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2. 3. 28.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대지의 점유ㆍ사용관계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5, 14, 9, 13, 1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8.8㎡와 같은 도면 표시 5, 18, 17, 1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9.6㎡를 안양시와 시흥시를 연결하는 E 도로 중 일부로,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2.8㎡과 같은 도면 표시 15, 3, 16, 17, 18, 5, 19, 20, 21, 11, 8,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48.4㎡를 E 인도 중 일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이하 (가)~(라) 부분 면적 합계 279.6㎡를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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