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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24 2015나3397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피고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마지막 줄의 “㈜동원에프앤씨”를 “주식회사 동원에프엔씨”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셋째 줄과 각주 1) 둘째 줄의 각 “별지”를 “별지1”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열일곱째 줄에서 열여덟째 줄 사이의 “피고 ㈜동원에프앤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을 “피고 회사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2쪽 여덟째 줄의 “별지”를 “별지1”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8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별지 도면”을 “별지2 도면1”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현존건물의 철거, 이 사건 대지의 인도, 이 사건 대지 중 구 건물 2002년경 이 사건 대지 중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 위에는 1996. 10. 18.에 준공된 단층 건물(구 건물)이 존재하였는데{① 별지2 도면2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5㎡, ②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2㎡, ③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 ④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 ⑤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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