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412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집36(1)특,227;공1988.3.1.(819),417]
판시사항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 의 법적성격 및 권한위임 받은 수임관청의 지위

판결요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 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한 권한의 일부를 위 법조 소정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라고 풀이되므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무가 도사무의 시·군위임 조례에 의하여 그 산하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면 그 권한위임을 받은 시장·군수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택시 노동조합

피고, 상고인

대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노동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충청남도사무의 시 · 군 위임조례 제2조 별표 420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신고에 관한 권한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을 뿐이므로 권한의 내부위임을 받은 피고로서는 충청남도지사의 이름으로 노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처리 할 수 있을 뿐인데도 피고가 자기의 이름으로 이 사건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권한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의2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한 권한의 일부를 위 법조 소정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라고 풀이되고( 당원 1977.4.12 선고 77누4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는 위 규정에 터잡아 원심판시의 충청남도사무의 시 · 군 위임조례를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같은 조례 제1조)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무가 위 조례에 의하여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면 그 권한위임을 받은 피고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조례 제5조가 시장, 군수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의 위임을 받아"라는 주인을 찍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위 해석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당원 1986.12.9 선고 86누569 판결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과 충청남도 사무내부위임규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권한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을 비교 설명한 것인데 원심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도 피고가 내부위임받은 것으로 본것이어서 이를 탓하는 상고인의 주장도 옳게 수긍이 간다.

결국 원심이 위 조례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권한위임을 단순한 "내부위임"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 의 규정을 간과하였거나 위 규정 및 그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한 권한위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3.4선고 86구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