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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18754 판결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4.7.1.(971),1851]
판시사항

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장에게 부여된 의료기관의 의료업무정지사무를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85조, 제94조, 제95조 제2항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의료법(1994.1.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호, 제64조에 권한위임의 형식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직할시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업정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위 사무에 관하여 권한위임을 받은 구청장은 적법한 권한자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직할시 동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구 의료법(1994.1.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는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인 의료법시행령에서는 위 법 제64조 소정의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고, 나아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서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위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위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같은 법 제63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에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하여 보면,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할 수 있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위 시행령에 의하여 구청장 등에게 위임된 바 없어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무권한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하면 "특별시에 특별시장, 직할시에 직할시장, 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의료법에 위와 같은 내용의 권한위임의 형식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구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직할시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이 사건 의료기관의 의료업정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위 사무에 관하여 권한위임을 받은 피고는 적법한 권한자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구 의료법 및 그 시행령 등에 직할시장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단정하였음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을 간과하였거나 위 규정 및 그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한 권한위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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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3.7.22.선고 92구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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