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5 판결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6(2)특,271;공1988.11.1.(835),1348]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장의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에 관한 허가권이 관할보건소장에게 위임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약사법 제35조 제3항 , 제37조 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 ,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7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의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에 관한 허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권한에 대한 법적 귀속의 변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신청자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 외 8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창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허가에 관한 근거규정인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 는, 약사법 제35조 제3항 , 제37조 제2항 에 바탕을 둔 것이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는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 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같은 조례 제5조 제17호에 보면, 약사법 제35조 에 관한 권한이 보건소장에게 위임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에 관한 허가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위임되고 있다 할 것이고 이것은 바로 권한에 대한 법적 귀속의 변경이라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권한의 내부위임으로 보아 피고들의 이 사건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의 반려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의 법적성질을 오해한 것이 아니면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