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서울특별시장의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에 관한 허가권이 관할보건소장에게 위임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약사법 제35조 제3항 , 제37조 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 ,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7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의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에 관한 허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권한에 대한 법적 귀속의 변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약사법 제35조 제3항 , 제37조 제2항 ,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 ,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 ,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7호
원고, 신청자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 외 8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창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허가에 관한 근거규정인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 는, 약사법 제35조 제3항 , 제37조 제2항 에 바탕을 둔 것이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는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 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같은 조례 제5조 제17호에 보면, 약사법 제35조 에 관한 권한이 보건소장에게 위임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에 관한 허가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위임되고 있다 할 것이고 이것은 바로 권한에 대한 법적 귀속의 변경이라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권한의 내부위임으로 보아 피고들의 이 사건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의 반려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의 법적성질을 오해한 것이 아니면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