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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16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등의 일행은 친구 사이로 2016. 10. 16. 23:43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D 등의 일행과 폭행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6. 23:43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위 폭행시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E이 D를 보호하고자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폭행 시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F이 양쪽 일행을 제지하자, 갑자기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경찰관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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