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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47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20. 7. 6.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6. 04:0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병을 깨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행인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위 E에게, “씨발 새끼야, 덤벼”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팔을 세게 움켜잡는 등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대응조치 등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7. 30.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30. 06:25경 서울 금천구 F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G지구대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위 H에게, “씹 새끼야, 패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들고 있던 모자로 위 H의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대응조치 등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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