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4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24. 03:4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363-13 도림사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택시 내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자다가, 도착했으니 일어나라는 피해자 말에 화가 나 시속 약 20km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네가 뭔데 깨워 돼지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 뒤통수를 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4. 04:2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에 위 운전자등폭행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G에게 신분증을 제출한 직후 경찰조사에 불만을 품고 “십새끼들아 왜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못가게 하느냐”며 피해자 G(52세)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 의자에 앉아있으라고 안내하는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