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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D, E은 2013. 8. 26. 06:25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2-59 강북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G, H 등이 모여 있는 것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위 G로부터 욕을 듣자 이에 화가 나 D는 위 G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약 3m 끌고 갔고, E은 위 F을 손으로 밀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위 H의 뺨을 1회 각 때리고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피고인 A는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과 D, E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사 K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에 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려고 하자, D는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E은 위 J에게 달려들어 J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수회 밀쳤으며, 피고인 A는 위 K에게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면서 위 K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K을 밀어젖히면서 K의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J, K, H, F, G에 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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