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8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0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6만 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당시 D지구대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경찰관 4명에게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집어던지고, 지구대 안을 돌아다니며 계속하여 항의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사 E(44세)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우리 사장이 영등포 마을금고 회장이다. 가만 안두겠다. 밤길 조심해라! 십할 놈아!, 눈깔을 뽑아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