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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7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여, 34세) 의 법률 상 배우자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2. 23. 08:50 경 양주시 D 아파트 405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 머리카락을 자르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를 것처럼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 10:00 경 제 1 항 기재 아파트 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외박하면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서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쫓아 방으로 들어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 머리카락을 자르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8. 2. 27.까지 피해자의 주거 양주시 D, 405동 503호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 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인 경기 양주시 D, 405동 503호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행위자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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