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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3. 9. 05:10경 대구 남구 B 부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카운터 앞에서 일행인 D가 유흥접객원 아가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E(28세)와 몸싸움을 하자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고, 재차 피해자를 주점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D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가 보도방 업주인 E에게 화가 나 주점 복도 내를 돌아다니면서 E를 폭행하고 욕설하는 데 가담하여 D와 함께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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