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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6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1. 7. 9. 08:50경 구리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친구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여, 47세)이 H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H이 위 주점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한 번 줄 거야 안 줄 거야, 아무래도 오늘 너를 한 번 먹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의자에 눕히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을 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측 이마) 부종 및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상해를 가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죄명란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와 같이 본다.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G 주점 업주인 피해자 J(여, 62세)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다음에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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