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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노4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F은 피고인이 영문으로 된 서류를 제시하면서 ‘W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투자확약서를 가지고 왔으니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해 달라’, ‘2014. 12. 31.까지 투자가 완료되니까 그때까지만 돈을 좀 빌려 달라’, ‘C의 인수 관계는 이미 물밑으로 작업이 다 완성되었다’, ‘W에서 4,000억 원이 들어온다, 투자가 확정되었다’고 설명하기에 이를 믿고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 의사를 철회하려 했던 F이 피고인과 단둘이 대화를 나눈 이후 대여를 하기로 태도를 바꾼 이유는 피고인이 대여금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보장책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추론함이 합리적이어서 F의 위 진술을 신빙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W으로부터 2014. 12. 31.까지 4,000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라고 한다

의 회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B의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지속적인 손실누적으로 기존 채권자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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