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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24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공소장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허가는 부적 법하다.

피고인이 2020. 9. 29. 제 출한 항소 이유서 2. 의 5) 항의 ‘ ㆍㆍㆍ 무리한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는 주장을 위와 같이 선 해하기로 한다.

② 피고인이 일본 기업인 G으로부터 ‘ 가공장비 특허 ’를, 주식회사 J으로부터 ‘ 양산 특허 ’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로 양도 받아 적층 유리가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위한 투자금 유치 중에 있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투자금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투자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 사업내용을 알게 된 피해 자가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1 순위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C의 상당한 지분을 요구해 0.5%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일정 기한 내에 투자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

그런 데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약정한 1억 5,000만 원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측에서 이를 기다려 주고 있던 와중에 투자자들의 800억 원 투자가 무산되었고, 때마침 피고인이 위 적층 유리가공사업과 다른 별개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2016년 경 피해자와 사이에 ‘ 상호 간에 기존 투자를 종결하고, 별개 사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가 마무리되면 피해자에게 기존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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