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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7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인정한 거짓말은 대부분 피고인이 아닌 N가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성까지 함께 설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부실채권의 매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바 있기 때문에 이건의 경우에도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장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적절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합의금으로 사용하긴 하였지만 본인 회사 법인통장에 5개월간 평균잔액이 4억 원 이상에 달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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