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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회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B의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지속적인 손실누적으로 기존 채권자의 상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수 없을 정도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인수와 관련하여 추진 중이던 외국계 투자회사의 B에 대한 투자도 B가 C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에 불과한데 2014. 10.경에는 C 매각절차가 시작하거나 B가 위 절차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6. 서울 서대문구 소재 E 호텔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에게 “C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계 투자회사로부터 연말에 거액의 투자를 받기로 확정되어 있으니 상환은 걱정하지 말고 30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연말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0. 15. 30억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장으로서 2014. 10. 6. F에게 G(G 이하 ‘G’라고 한다)와 B 명의의 투자합의서(Funding Agreement, 이하 ‘G 투자합의서’라 한다)를 제시한 사실 및 2014. 10. 15. 피해자로부터 B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국 투자회사의 투자가 확정된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G 투자합의서를 있는 그대로 F에게 제시하였을 뿐이다.

B는 당시 C을 인수하는 것이 확정되면 미국 투자회사인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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