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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9 2014노5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E가 J로부터 직접 투자 제의를 받은 후 투자를 결정하고 J에게 투자한 것이며, 피고인은 E로부터 J에게 투자금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받아 이를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할 뿐 E의 J에 대한 금전 대부를 알선하지 않았고, 위 투자금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하나은행이 아닌 세종저축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나은행 임직원 지위를 이용하여 투자를 알선한 것이 아니다.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피고인은 E에게 평택 토지보상금 수령예정자, 한화그룹 사채 매입에의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받았는데 수익이 나지 않거나 투자가 불가능해지는 등 의 사정이 생겨, 피고인이 E로부터 위 돈을 빌린 후 직접 J에게 돈을 투자한 것일 뿐 E의 대부를 알선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것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 대부 등의 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쉽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 등의 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할 때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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