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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8 2018고단43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77』

1. 피고인은 2018. 11. 08. 08:50경부터 09:2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다른 손님들에 대한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997』

2. 피고인은 2019. 6. 10.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이 나가고 음식점 안으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595』

3. 피고인은 2019. 5. 21. 06: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씨발, 강아지 찾아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먹던 식빵과 우유를 바닥에 버리고 구토를 하며,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02』

4. 피고인은 2019. 12. 29.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시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9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낙지볶음정식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고 남은 음식을 포장한 다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그곳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이 나가거나 식당 안으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7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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