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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48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852』 피고인은 2018. 8. 3. 22: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대답이 없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980』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9. 13:15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49세, 여)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손님용 의자에 앉아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종이컵을 던지는 듯한 행동을 하며 위협하고, 미용실 뒷문을 열고 건물 옆 마당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고 다시 들어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함들과 혁대 줄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7. 10:15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H(62세, 여)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휴대전화로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를 내며 시비를 걸면서 손님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식당 가운데에서 드러눕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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