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08.24 2012고단22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4. 20.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4.말 07: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씹할 년, 내 돈 내놔라, 잔돈 3천 원 내놔라.”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4. 19: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야 새끼들아, 죽을래.”라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식당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7. 20:00경 위 2항 기재의 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야 씹할년아, 네가 그때 경찰에 신고했제. 씹할 년 죽을래, 다 죽인다.”라고 약 1시간 가량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범행 장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