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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4115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A에게 “G에서 발주하는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일부 공사 수주를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243-11 소재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H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I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주)J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위 1억 원에 대해 (주)J의 명의상 대표이던 H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주)J가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H가 갚아야 할 돈이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주)J의 지분을 모두 정산하고 (주)J의 경영을 그만둘 당시 H,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이는 ‘H’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H 의 (주 J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를 상계하기로 하였고, 이후 I이 중소기업은행에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H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변제 책임이 없음에도 H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H는 2006. 11. 8.경 부산시 사상구 K 소재 J 주식회사에서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갚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에게 아파트 중도금 불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몇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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