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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3고단23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저녁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G가 프로포폴 마약을 투약한다”고 말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F,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I의 집에 가봤더니 G가 애를 봐주러 왔다면서 파자마로 갈아입고 있었는데 파자마가 I의 것 같았다, 애를 보러 갔는데 파자마로 갈아입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G가 그 집에서 며느리처럼 살림도 한다”라고 말하고, 2012. 11.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H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큰일났다, I이 G의 집 근처로 이사한다고 하더라, 많은 집 중에 왜 하필 G 네 집 근처냐, 나중에 같이 살려는 것이 아니냐, 이상하지 않느냐”, “J의 시어머니와 통화했는데 G가 2박 3일 동안 아이를 봐주기로 했다고 하더라, G와 I이 어떻게 한 집에서 밤을 보낼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일부 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19번)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고의, 전파가능성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F, H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나눈 대화 중 상당부분은 피해자와 I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 등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었다.

② J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J의 아이를 돌봐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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