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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642
무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06. 11. 8. H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243-11 소재 부산 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H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I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J 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위 1억 원에 대해 J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던 H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J 주식회사가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H가 갚아야 할 돈이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J 주식회사의 지분을 모두 정산하고 J 주식회사의 경영을 그만둘 당시 H가 받지 못한 임금과 H의 J 주식회사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를 상계하기로 하였고, 이후 I이 중소기업은행에 위 채무 전액을 갚았으므로 H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변제 책임이 없음에도 H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H는 2006. 11. 8.경 부산시 사상구 K 소재 J 주식회사에서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갚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에게 아파트 중도금 불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몇 개월 내에 처가 운영하는 분식점의 전세보증금과 권리금을 받는 즉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고인으로부터 즉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위 H를 무고하였다.

3.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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