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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16 2019나24767
렌탈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하4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수정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H는 2016. 10.경 C의 대표이사였던 I으로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J가 피고와 공장 등을 매도하려 하고 있으니 H가 이를 포괄 양수한 후, 폐기물처리운영은 I이, 공장 등 인수자금은 H가 책임지는 등 H와 I이 피고를 공동 운영하고, 그 지분을 50:50으로 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의 대표이사 J로부터 피고와 공장, 폐기물처리허가권 등을 포괄 양수하였다.

H와 I은 내부적으로 피고를 공동 운영하기로 한 합의(이하 ‘이 사건 공동운영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6. 11. 7.경 각자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데 H와 I 사이에 지분 비율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2016. 12.경 H와 I은 ‘I은 C가 피고에 기지급한 임대차 계약금 1,000만 원 및 6개월 동안의 임료, 인건비, 이 사건 파쇄기 설치비 등 약 1억 3,000만 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며,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H가 피고의 단독 대표이사가 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동운영 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가 2016.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파쇄기 매매대금의 일부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쇄기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이 면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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