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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9 2019가단100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 C, D, G, H는 망 K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피고 B은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피고 B의 인영은 K가 동의 없이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영이 피고 B의 인영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K가 이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한편, 망 K의 자녀인 F, J가 상속을 포기하여(대전가정법원 2016느단1299 상속포기) F의 자녀인 피고 C, D, J의 자녀인 G, H가 한정승인하였다(대전가정법원 2020느단508)]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임대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 K의 상속인인 피고 C, D, G, H는 피고 B과 공동하여 망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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