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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436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원심 증인 (가) H의 증언은, ① H가 N과 싸운 후 복도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지 여부, ② H가 피고인 A과 싸우다가 넘어진 방향, ③ 피고인 A이 H를 발로 밟은 횟수, ④ H가 피고인 A과 싸운 후 밖으로 나가면서 의자에 앉거나 서예실 문을 두드렸는지 여부 및 병원에 간 경위 등에 대해서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나) K의 증언은, H가 피고인 A과 싸울 당시 K이 서예실에 있지 않았으므로, (다) J의 증언은, H가 피고인 A과 싸울 당시 J가 서예실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J는 H가 피고인 A과 싸울 당시에 O이 서예실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O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각 신빙성이 없다.

(2) H는 피고인 A과 싸움을 한 2011. 9. 14. 14:00경부터 수 시간 후인 17:50경에야 병원을 방문하였고, 진단서가 사건 당일인 2011. 9. 14.이 아닌 2011. 9. 27.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진단서의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1)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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