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안성시 AN 대 2,93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4.경 안성시 AN 대 2,9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26/889, 망 AO이 79/889, 망 A가 150/889, 피고(탈퇴) AL이 152/889, 피고 H가 70/889, 피고 I이 153/889, 망 AP(등기부상 이름 : AQ)이 23/889, 망 AR이 136/2667, 피고 J이 136/2667, 망 AS(등기부상 이름 : AT)이 136/2667 지분비율로 공유하던 토지이다
(원고는 2012. 4. 10. 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망 AP은 1977. 3. 17.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AU, 자녀인 피고 Q, R, S, T, U(피고 11 내지 15)과 자녀인 망 AV(1971. 6. 29. 사망)의 대습상속인인 피고 AB, AC, AD(피고 22 내지 24)이 있었고, 위 AU이 1999. 6. 9. 사망함에 따라 피고 Q, R, S, T, U이 위 AU의 지분을 각 1/6씩, 피고 AB, AC, AD이 각 1/18(= 1/6×1/3)씩 상속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Q는 874/96012, 피고 R, S는 각 184/96012, 피고 T, U은 각 322/96012, 피고 AB, AC은 각 1886/1440180, 피고 AD은 5198/1440180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다. 망 AO은 1988. 3. 31.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AW, 자녀인 피고 V, W, X과 망 AX의 대습상속인인 피고 Y, Z, AA(피고 16 내지 21)가 있었고, 이후 AW이 2002. 1. 31. 사망함에 따라 피고 V, W, X이 각 1/4씩, 피고 Y가 3/28(= 1/4×3/7), 피고 Z, AA가 각 2/28(= 1/4×2/7) 지분씩 상속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V은 2370/74676, 피고 W은 790/74676, 피고 X은 1738/74676, 피고 Y는 37920/4181856, 피고 Z는 25280/4181856, 피고 AA는 34128/4181856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라.
망 AR은 2002. 5. 24.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K, L, M, N, O, P(피고 5 내지 10)이 각 1/6 비율로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36/16002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마. 망 AS은 1979. 12. 4. 사망하였고, 처 AY, 자녀인 AZ, 피고 AE, AF, AG, AH, AI, AJ(피고 25 내지 30)가 상속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