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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3 2013가합34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J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등기의 변동 상황 1) 제1토지 이 토지에 관하여는 1965. 8. 25.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4. 3. 20. 피고 B 명의로 1970.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제2토지 ① 이 토지에 관하여도 1965. 8. 25.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0. 8. 26. 피고 B, M, N, O, P, Q의 6명 명의로 1965.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그 후 P의 지분에 관하여 2012. 7. 4. R과 S, T, U, 피고 I, V, W, K, X, Y, Z, AA, AB, AC 명의로 2000. 4. 2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R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2. 8. 31. 피고 I과 K 명의로 2012. 8.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등기명의인들의 사망 및 상속관계 1) M은 1979. 11. 1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AD와 자녀인 AE, AF, AG, AH, AI, AJ이 있었다. 그 중 AD는 상속 이후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AE, AF, AG, AH, AI, AJ이 있었다. 2) N은 1986. 4. 1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AK와 자녀인 AL, AM, 피고 C, AN, 피고 D, AO가 있었다.

그 중 AK는 상속 이후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AL, AM, 피고 C, AN, 피고 D, AO가 있었다.

3) O는 2000. 1. 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AP와 자녀인 AQ, AR, AS, AT, AU, AV, AW이 있었다. 4) P은 2000. 4. 2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R과 자녀인 S, T, U, 피고 I, V, W, K, X, Y, Z, AA, AB, AC이 있었다.

그 중 R은 상속 이후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S, T, U, 피고 I, V, W, K, X, Y, Z, AA, AB, AC이 있었다.

5 Q은 1989. 2. 1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AX와 자녀인 AY, AZ, BA, BB, BC, BD, BE이 있었다.

그 중 AX와 AY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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