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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5가합4919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 O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부산 부산진구 AW 임야 3,967㎡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X은 부산 부산진구 AW 임야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9,670분의 22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1992. 7. 25. 사망하였고, 자녀 망 AY은 그 이전인 1980. 10. 5. 사망하였다.

이에 망 AY의 배우자인 피고 AA와 자녀인 피고 AB, AC, AD, AE, AF은 망 AY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망 AX의 다른 자녀인 피고 AG, AH, AI, AJ, AK과 함께 망 AX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AA는 위 지분 중 78분의 3(= 1/6 × 3/13) 부분을, 피고 AB, AC, AD, AE, AF은 위 지분 중 각 78분의 2(= 1/6 × 2/13) 부분을, 피고 AG, AH, AI, AJ, AK은 위 지분 중 각 78분의 13(= 1/6) 부분을 각 취득하였다.

나. 망 AZ는 이 사건 토지 중 39,670분의 13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소제기 전인 1994. 11. 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AL와 자녀인 피고 AM, AN, AO이 망 AZ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AL는 위 지분 중 9분의 3 부분을, 피고 AM, AN, AO은 위 지분 중 각 9분의 2 부분을 각 취득하였다.

다. 망 BA는 이 사건 토지 중 39,670분의 14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6. 6. 2.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W와 자녀인 피고 X, I, Y, Z가 망 B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W는 위 지분 중 11분의 3 부분을, 피고 X, I, Y, Z는 위 지분 중 각 11분의 2 부분을 각 취득하였다. 라.

망 BB은 이 사건 토지 중 39,670분의 28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8. 2. 25.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망 BC과 자녀인 피고 T, U, V이 망 BB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망 BC은 위 지분 중 9분의 3 부분을, 피고 T, U, V은 위 지분 중 각 9분의 2 부분을 각 취득하였다.

마. 망 BC은 이 사건 토지 중 39,670분의 1,160 중 3분의 1 지분 = 기존부터 소유한 39,670분의 293 망 BB으로부터 상속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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